배당락일, 기준일자, 지급일
배당락일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날입니다.
이말이 상당히 헷갈리는 말인데요, 배당락일 하루전까지는 주식을 들고있어야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배당락일 하루전까지 주식을 들고있으려면, 미국주식기준 3~4일전에는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권리가 소멸되는 날" 이라는 해석이 아무리 봐도 헷갈립니다. "매입했어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날"이 맞지, 왜 "권리가 소멸되는 날" 일까요?
이거 해설하는 사람들도 뜻도 이해못하고 그냥 외워서 말하는건데요, 솔직히 이거 한문식 해석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권리가 소멸되는 날" 이라고 하면, 100명중 99명은 "나"를 기준으로 "권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거구요.
그런데 "배당락일,권리락일"에서 "권리가 소멸되는 날"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증권"입니다.
배당락일의 전날엔 배당받을 권리가 증권안에 내재되어 있구요
배당락일이 되면, 증권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날" 이라는 해설이 나오는건데, 솔직히 이거 잘못된 단어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일자는 배당 받을 권리작성의 기준이되는 날입니다. 배당락일의 -1일입니다.
미국주식 중 보면 배당락일이 31일인데, 기준일자가 다음달 1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30일이 기준일자입니다.
지급일은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이 2023년 6월 1일에 배당락일을 갖고, 배당금이 1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배당락일 이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A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 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는 권리락일 이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의 기준일자가 2023년 5월 31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2023년 5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A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 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A 주식의 지급일이 2023년 6월 15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A 주식의 주주들은 2023년 6월 15일에 배당금 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락일, 기준일자, 지급일은 모두 주식 배당과 관련된 중요한 날짜입니다. 주식 배당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권리락일, 기준일자, 지급일을 확인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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