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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란?
투자인데 "원금보장" "얼마를 돌려준다" 등등의 말이 나오면 유사수신행위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은행, 저축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유사수신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일정한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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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대표적인 사례
유사수신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조희팔 사건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조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조희팔의 사기 사건
- 교수공제회 사건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약 1조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사기 행각이 적발된 교수공제회 사건
- 인덱코 영농조합 사건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6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사기 행각이 적발된 인덱코 영농조합 사건
- 도나도나 사건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조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사기 행각이 적발된 도나도나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피하기 위한 방법
유사수신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투자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신용도와 투자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에 유의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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